정보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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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

계좌번호나 수취인을 잘못 선택해 송금했다면 바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부터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조건과 순서를 알아봅니다.

송금 버튼을 누른 뒤 수취인 이름을 다시 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입력했거나, 최근 송금 목록에서 다른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은행에 전화하면 방금 보낸 돈을 바로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상적으로 이체가 완료되어 상대방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면 송금인이 마음대로 거래를 취소해 다시 가져오는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 반환 절차

잘못 보낸 돈은 은행이 바로 취소해줄 수 있을까요?

송금 직후 실수를 발견하면 은행에서 이체 자체를 취소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송금이 완료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발견한 뒤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송금내역에서 보낸 금액, 날짜와 시간, 수취 계좌 등을 확인하고 송금에 이용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해서 은행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빼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인데 왜 은행에서 바로 돌려주지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송금인의 실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다른 사람의 계좌로 들어간 돈을 금융회사가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은 ‘송금 취소’라기보다 ‘잘못 보낸 돈의 반환을 요청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신청대상 확인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건이 안내돼 있습니다.

확인할 조건 주요 기준
착오송금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신청 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먼저 해야 할 일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신청
반환 결과 연락불가·반환거부 등으로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적 절차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이 밖에도 세부적인 지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금액과 기간만 맞는다고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도록 도와줄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무 조건 없이 잘못 보낸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원 대상으로 판단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회수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했다고 곧바로 돈이 입금되는 구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반환금액 역시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착오송금한 금액 전액이 그대로 반환된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지금 착오송금을 발견했다면 세 단계로 확인하세요

막상 돈을 잘못 보내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순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1. 송금내역부터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송금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번호나 수취인 이름을 잘못 본 것인지, 실제로 이체가 완료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합니다

실수를 확인했다면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우선 금융회사의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반환받지 못했다면 반환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 완료됐는데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해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확인 화면

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먼저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여부 확인

5만원 미만을 잘못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놓치기 쉽습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므로 5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은 이 반환지원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5만원 미만의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을 진행하는 기본 절차는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와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경우는 착오송금과 다릅니다

계좌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과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낸 것은 결과만 보면 모두 ‘잘못 송금한 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절차는 다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맞는 대응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담다의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서 이런 경우의 대응 방법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금 전 5초 확인이 가장 간단한 예방법입니다

착오송금은 보내고 난 뒤의 절차보다 보내기 직전에 막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특히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했거나 처음 송금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이름과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송금 계좌를 선택할 때도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을 이미 했다면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내역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세요. 그 절차로 반환받지 못했다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라는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